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동관행 D등급 이하…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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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이 한국의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42.5%)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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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이 한국의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노동관행에 대한 등급 평가에서 47.2%가 'D등급'(다소 불합리적)을, 23.6%가 'F등급'(매우 불합리적)이라고 응답했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로 가장 많았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7.9%),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10.4%),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5.7%)가 뒤를 이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순이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할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3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17.7%),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 등 상시적 교섭'(15.3%)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42.5%)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추진'(22.6%), '이념적·투쟁적 노동운동 탈피'(5.7%)가 뒤를 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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