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비밀 보장해야…지침 개정 필요"

조현기 기자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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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청원자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기각 후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가 청원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도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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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청원권 위축…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도"
안양교도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청원자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월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했고 이후 청원 처리 결과가 진정인이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 공문으로 발송됐다. 이에 A씨는 청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기각 후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가 청원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도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용 생활 중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자유롭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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