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꼼수 운영 동양생명 금감원 적발

최석범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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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테니스장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꼼수 계약으로 실질적인 테니스장 운영을 해왔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입찰에 스포츠 시설 운영업체 A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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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권한 없지만… 시설운영 업체로 우회 입찰
헬스케어 광고계약 맺은 뒤 실질적 운영 덜미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동양생명이 테니스장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양생명 사업비 운용 실태에 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사내 테니스 헬스케어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하고 웰 온(Well on)을 선정했다. [사진=동양생명]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꼼수 계약으로 실질적인 테니스장 운영을 해왔다. 해당 테니스장 입찰 공고는 입찰 대상자를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낙찰자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쪼는 전부의 전대를 할 수 없게 했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입찰에 스포츠 시설 운영업체 A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적으로는 테니스장 시설 운영 기획과 지시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행사했다.

테니스 입찰비를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집행한 점도 확인됐다. A사가 제안한 테니스장 입찰 금액은 26억6000만원(3년 운영권)이다. 이는 직전 운영권 낙찰가인 3억7000천만원에 비해 7.1배 높다. A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인 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 많다.

심지어 광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력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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