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등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

이소현 기자 2023. 10.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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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등의 징계 이력으로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입시에서 학폭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감점된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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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순신 아들도 포함

학교 폭력 등의 징계 이력으로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입시에서 학폭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감점된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에서 더 많았다.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각각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으로 조사됐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엔 없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시에서 각 2명, 1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수시에서 1명이 합격했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사건이 알려지자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는 학폭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이지만,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내부 심의 기준이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학년도 정시 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평가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입인 만큼 서울대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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