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석유공사, 최근 5년 간 379억 주택 대출·생활안정자금 365억 대출

최지영 기자 2023. 10.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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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20조 원 가량의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 가량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 현황,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직원 363명에게 총 379억 원 가량의 주택자금대출을 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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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4일 한국석유공사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자료
2018년~2022년 2000만 원 초과 대출자 667명, 대출액 총 283억 원, 전체 대출액의 77.3%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위반 등 지적
이 의원 “재무위험기관인 석유공사, 부채 심각 아랑곳않고 직원들에 ‘황제 대출’”
한국석유공사 주택자금대출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직원 363명에게 총 379억 원 가량의 주택자금대출을 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5명에게 34억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 의원실 제공.

올해 들어 20조 원 가량의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 가량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 년 간 국회 국정감사, 산업부 내부감사 등을 통해 재정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 현황,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직원 363명에게 총 379억 원 가량의 주택자금대출을 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대출한도는 7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주택을 살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주택융자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이 기간 최대 3.14%p까지 차이가 나도록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해 주는 한편, 대출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정부 지침을 초과해 지원하거나 85㎡ 를 초과한 주택 구입 시에도 지원한 경우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5명에게 34억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생활안정자금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직원 1204명에게 총 365억9000만 원 가량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61명에게 48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실 제공.

석유공사는 또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직원 1204명에게 총 365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한도는 2000만 원임에도 대출금리를 2.85%로 고정함에 따라 시중금리와 최대 2.49%p까지 금리 차이가 발생했고, 2000만 원을 초과해 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67명, 대출금은 283억 원(전체 대출액의 77.3%) 에 달해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61명에게 48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직원들 중 정직된 사람에게도 인사규정에 따라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컨대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 정직자 2명에게 1226만4000원, 올해 정직자 2명에게 1272만5000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석유공사 자체감사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현지 법인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수 십 억 원의 용역계약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등 재정 낭비가 발생했음에도 권고, 통보, 부서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올해 6월 기준 회사 부채가 20조1957억 원으로, 지난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3415.5%였고, 1년 뒤인 2020년부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소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실상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석유공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석유공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부채도 심각한데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이른바 ‘황제 대출’을 해주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자구책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지원, 협조를 바라면서도 제대로 된 자구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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