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시행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10. 24.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개 품목을 집중 단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포항해경과 합동점검

   

합동단속반이 동천동의 한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개 품목을 집중 단속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