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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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개 품목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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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개 품목을 집중 단속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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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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