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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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부터 11월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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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전망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부터 11월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지난 4월 말, 6월 말에 '본회의 직회부'한 바 있다. 본회의 직회부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제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왔으나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허락한 것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률상 '노동자',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학계·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으로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각각 '불법파업', '언론노조'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등의 본회의 상정 시 법안 한 건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총 4건의 법안에 반대토론을 진행하게 돼 필리버스터 보장 시간(24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5일째에 법안 처리(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토론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찬성으로 종료 가능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4건 다 하지 말고 1건으로 해서 이틀 정도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건건이 다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는 수 없이 5일은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에서 파행을 유발하는 피케팅, 고성 등 행위를 자제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치적 반대를 위한 피켓 게시를 자제하고 특히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향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고성·막말 등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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