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일광 행복주택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시행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10.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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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산 완료,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자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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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사 계약기간 종료 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부당한 하도급 정산 방지로 하도급자의 정당한 대가 보장
일광 행복주택 공사 현장 사진.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산 완료,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일광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준공 때, 발주처와 원도급자는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정산을 진행해 대금을 수령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서로 준공정산을 하게 된다.

건축공사는 하도급 공종이 약 20개 이상으로 정산 완료까지는 준공 후 약 3개월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수로 정산 점검 인력이 없다.

또, 하도급 준공 정산 때는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가 없어 부당한 단가감액 또는 간접비 미반영, 정산 지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자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준공 정산 완료 때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정산 합의서와 하도급 최종 계약내역을 제출받고,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내역의 품목별 단가·수량, 물가변동 반영여부, 간접비 정산결과를 비교해 부당한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원도급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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