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횟집 만찬 자료 없다"‥"그게 납득되나" 판사의 일침

곽동건 kwak@mbc.co.kr 2023. 10.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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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횟집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양복을 입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열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던 이른바 '해운대 횟집 만찬'

이날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를 한 뒤 이 횟집에서 만찬을 했는데, 만찬 후 나온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민생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다는 상징적 현장"이었고, "만찬을 마치고 나오니 시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 다음 날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차 변론.

원고인 하 변호사는 "당시 만찬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비용도 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했다"며 거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대통령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 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해당 결제자료가 없다면 누가 당시 만찬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하 변호사 측은 "당시 횟집에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50인분 등을 예약해, 회식비는 술값을 빼고도 최소 6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정소송 2차 변론은 12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5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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