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관급공사 하면서 폐기물은 불법 처리…업체 4곳 적발

박미라 기자 2023. 10.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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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폐기물관리법위반 4곳 입건
상수도 급수공사 때 나온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에 방치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건설폐기물 투기 현장에서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포대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또는 매립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9월 제주지역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B·C 업체 운영자는 오랜 기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을 매설한 곳에 공사 중 나온 폐기물을 잘게 깨부숴 넣는 등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업체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때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고 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넘게 관할 읍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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