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은 채로 엎드려뻗쳐·종교행사 강요한 선임병, 결국...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 10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시킨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 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0명의 경기 고양시의 한 군부대 안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12일 오전 11시20분께 군부대 안에서 체력단련을 마치고 샤워 중인 B씨에게 다른 후임병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켜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달 뒤까지 다른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가혹행위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후임병의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8시40분께 피해자 C씨에게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2차례 폭행했으며, 2달여 뒤에는 피해자 D씨에게 “휴대폰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짓눌러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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