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음료 먹고 심정지…유족 "성분 고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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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연장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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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재학하던 세라 카츠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 마셨다.
이후 몇 시간 만에 심정지가 온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다.
QT연장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간격(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연장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있어 에너지 음료 '레드불'이나 '몬스터에너지'의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는데도 매장 안에는 이를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에는 해당 음료가 "다크 로스트 커피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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