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대응이 개혁의 正道임을 보여준 한노총 회계 공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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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는 온갖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돼왔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조차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고 거부하던 한노총이 23일 "정부의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주목할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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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는 온갖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돼왔다. 그렇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매년 수천억 원을 쓰면서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조차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고 거부하던 한노총이 23일 “정부의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주목할 진전이다. 앞으로 과연 깨끗한 회계자료를 성실하게 공개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1961년 결성된 한노총이 62년 만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한 걸음을 뗀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회계 자료를 규정에 맞게 사무실에 비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는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공시에 불응할 때는 조합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정당하게 돈을 썼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노총으로선 더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공은 민노총으로 넘어갔다. 한노총과 같은 처지인 만큼 더 늦지 않게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와 비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노조의 의무다.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았을 뿐이다. 법치를 통한 정상화 과정이다. 회계 문제뿐만 아니다. 불법 파업부터 조합원 탈퇴 금지 등의 부당행위까지 잘못된 행태가 한둘이 아니다. 마지 못한 공시 수용은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개혁의 정도(正道)라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노조 정상화를 위한 노조·정부·국회 등의 전방위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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