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이 사법적 당위[사설]

2023. 10.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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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판결은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의 기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재판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기존의 대장동 재판 등과 병합하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근 분리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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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판결은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의 기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재판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 측의 지연 전술은 방어권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관이 휘둘리거나 동조한다면 법치 훼손이 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기존의 대장동 재판 등과 병합하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근 분리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별도 접수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로 넘겼다.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별도 재판부 또는 형사합의33부에서 하더라도 별도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모두 한 재판으로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특혜 의혹 사건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2002년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하고 원하는 진술 요지서까지 보내준 내용 등이 녹취돼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별도 재판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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