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만으로 50배 이상 흥분 효과"…대학가 '마약 광고'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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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 마약류 판매 홍보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8분께 A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건국대와 홍익대, 가천대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와 마포구 홍익대, 이틀 뒤인 22일에는 경기 성남 가천대에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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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
최근 수도권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 마약류 판매 홍보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8분께 A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건국대와 홍익대, 가천대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와 마포구 홍익대, 이틀 뒤인 22일에는 경기 성남 가천대에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배포한 마약 홍보물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liquid weed)'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며 1그램(g)만으로도 50배 이상의 흥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구매를 원할 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건국대, 홍익대 등은 각각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과 미대 건물에서 해당 광고물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수사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최근 행적과 공범 여부, 통신, 포렌식 등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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