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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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십 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에 허위로 급여를 입금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도에도 이 회장은 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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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받고 7년간 재판··· '황제 보석' 비판도
경찰이 수십 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흥국생명 빌딩 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과 이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에 허위로 급여를 입금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도에도 이 회장은 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풀려나 7년간 재판을 받자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0월 만기출소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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