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1월9일 본회의 상정키로…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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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쪽은 24일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법안들을 11월9일 본회의에 상정해)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하고 처리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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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쪽은 24일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법안들을 11월9일 본회의에 상정해)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하고 처리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 때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 의장의 국외 출장으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이후 본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미룬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난번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고, (11월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건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11월9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한겨레에 “국민의힘은 반대”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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