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특별점검 전후 중개업소 25곳 폐업…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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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된 공인중개소 52곳을 특별점검해 이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정씨 일가가 운영한 업소 2곳을 포함해 특별점검 전후 폐업한 25곳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ㄱ·ㄴ업소 2곳을 확인했다.
정씨 일가가 운영한 2곳을 포함해 25곳은 특별점검 시작 전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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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된 공인중개소 52곳을 특별점검해 이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정씨 일가가 운영한 업소 2곳을 포함해 특별점검 전후 폐업한 25곳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와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해 지난 4일부터 특별점검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ㄱ·ㄴ업소 2곳을 확인했다. ㄱ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ㄴ업소는 정씨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ㄴ업소는 1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대상 52곳에서 진행한 임대차 중개계약은 247건으로 집계됐다. 한 업소에서 최대 77건의 중개계약을 한 곳도 있었다. 정씨 일가가 운영한 2곳을 포함해 25곳은 특별점검 시작 전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소 25곳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11월30일까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때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때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기준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294건 접수됐다. 신고 피해액만 43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정씨 일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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