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대 월임대료 50만원·대출이자 200만원

송보현 기자 2023. 10.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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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및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김해시민 27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긴급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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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 2023.10.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및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김해시민 27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긴급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나 월 임대료(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매·공매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 지원방안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별개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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