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29 참사 후에만 불법증축물 일시 단속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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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고 이후에도 위법적인 증축 등을 행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올 4월에는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했다"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효과를 높이고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등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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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불법증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58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4만2335건을 기록했다. 고발건수 또한 지난해 11월 20008건, 12월 100건으로 10~12월 총 2114건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1~8월은 58건에 그쳤다. 사고 직후 3개월 사이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해가 바뀌자 다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 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 하고 있어서는 국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매년 10~12월이기에 이태원 참사 이후 3개월만 행정조치가 집중된 것처럼 보일 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치구에서는 통상 과년도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해당 기간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발건수와 관련해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초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재오류가 있었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올 4월에는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했다"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효과를 높이고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등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월세 차임 등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꾸준히 내는 일부 건물주들의 '꼼수'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의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상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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