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아버지, 징역 8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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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의로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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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의로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구호조치를 했다지만 피해 아동이 구토를 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데려가거나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1시간가량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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