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40대 父, 항소 제기

김도현 기자 2023. 10.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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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0)는 지난 2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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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0)는 지난 2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고의로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으며 실수였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은 분유를 먹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먹였다면 실수로 먹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물에 분유를 타서 먹였고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해 진술한 것도 아니며 자신이 실수로 먹였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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