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한전 등 공기업 출자회사 사업 계획 승인율 99%···與 “편법, 위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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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출연금을 낸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전협의'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산업부로부터 출자 승인을 받고 난 뒤 실제 출연금을 낸 비중이 줄어들거나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기도 전 발전사 이사회 등에서 출자 지분을 임의로 의결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산업부가 너무 쉽게 사업 승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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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3년 9월 산업부와 공기업 협의 사업 268건 중 승인 사업 266건, 승인율 99.3%
‘사업 재심의’ 등 사유로 사업 자체 반려된 사례는 2건 불과
중부발전, 전기위→산업부→기재부 협의 과정서 결정된 지분 비중 전부 달라
남동발전, 기재부 협의 완료 전 내부 이사회 의결로 사업 추진 정황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출연금을 낸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전협의’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산업부로부터 출자 승인을 받고 난 뒤 실제 출연금을 낸 비중이 줄어들거나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기도 전 발전사 이사회 등에서 출자 지분을 임의로 의결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산업부가 너무 쉽게 사업 승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사업에 출자하기 전 산업부와 ‘사전협의’ 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공기업이 협의한 268건 중 승인된 사업은 총 266건으로 산업부의 출자회사 승인율은 99.3%에 달한 반면 8년 동안 ‘사업 재심의’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반려된 사업은 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공기업 출자 사업의 적절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2항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산업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발전사 등 공기업들의 편법,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산업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 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태양광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세만금세빛발전소가 전기위원회에서 양수인가를 받은 지난 2020년 9월 중부발전은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 지분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후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되었고, 불과 한 달 후 기재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되었다. 올해는 중부발전이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21% 를 보유하는 등 지분 비중이 또 다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1800억 원 규모의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든 한국남동발전은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기도 전 발전사 내부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남동발전은 2020년 말~2021년 1월 산업부와 출자협의 승인 절차를 끝낸 데 이어 2021년 3월 23일 기재부와도 출자협의를 진행해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사 측은 기재부에 출자협의를 요청하기도 전인 3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이 사업은 1200억 원 공사에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이후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해 논란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가 발전 수 백 억, 수 천 억 원을 투입하는 출자회사들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 승인을 너무 쉽게 내 주고, 공기업들도 법적 절차를 우회해 편법을 일삼으면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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