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처받고도 보호관찰 한 달도 안 돼 또 마약 즐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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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마약을 즐긴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4일 제주지방법원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동시에 제주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마약류인 코카인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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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마약을 즐긴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4일 제주지방법원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동시에 제주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마약류인 코카인을 투약했다.
보호관찰 담당자가 지난 12일 A씨의 주거지를 불시 방문해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의심 반응이 나온 데 이어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언 정밀감식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간접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대상자에게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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