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방송3법 11월 9일 본회의서 추진…김 의장 동의"

김세희 2023. 10. 24.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두 법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면 재석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8석으로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KBS 사장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왔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잡을 것"이라며 "헌재소장의 경우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13~14일 중에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 같다"고 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