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색 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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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청 정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 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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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 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A 씨의 지위 및 역할, 보고한 첩보의 내용, 당직 상황, 다른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과 같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은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단속 계획 및 범죄 첩보에 따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3월 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등의 사건과 관련해 조합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 씨는 3월 13일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고 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그 밖의 수사 대상과 피해 업체의 숫자를 알게 되자 이를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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