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9일 국회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국회의장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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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의했다고 전하며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비록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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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의했다고 전하며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을 권유해왔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비록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각 개정안의 부당함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면 재석의원의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단독으로 종료시킬 수 없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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