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임산물 무단채취 안 돼" 보은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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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단풍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이 지역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신정리산림부산물채취작목반'이 보은군에 임차료를 내고 임산물 채취권을 넘겨받은 곳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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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단풍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앞서 군은 이달 초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군유림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버섯을 채취한 5명을 적발했다.
이 지역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신정리산림부산물채취작목반'이 보은군에 임차료를 내고 임산물 채취권을 넘겨받은 곳이다. 따라서 작목반 소속이 아니면 버섯류 등을 채취할 수 없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엄나무 등을 불법 채취·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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