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교원 수 급증…부수입 3개월 1000만원 넘는 교사도

이호승 기자 2023. 10.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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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 등을 위해 겸직하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지만 과도한 겸직활동을 할 경우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한 교원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교원은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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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929명 겸직 허가…2년새 4260명 늘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영리행위 등을 위해 겸직하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지만 과도한 겸직활동을 할 경우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5669명, 2022년 7065명, 2023년 99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한 교원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교원은 8명이었다.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교원이 844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교원도 45명에 달했다.

지난해 4~6월의 경우 100만원 미만 수입을 올린 교원은 5958명,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수입을 올린 교원은 32명,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교원은 9명이었다. 지난 2021년 4~6월 100만원 미만 수입을 올린 교원은 1805명, 500만원~1000만원 미만 수입을 올린 교원은 2명,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교원은 4명이었다.

지난 3년간 겸직 허가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39.7%), 유튜버·블로거(12.9%), 기관·단체임원(10.8%), 저술집필·검토(9.5%), 자료개발 및 출제(5.8%) 등이었다.

이 의원은 "회에서도 교육 관련 토론회를 위해 교사들을 발제 및 토론자로 초빙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등 주객이 전도된 겸직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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