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2개월 만에…경찰, 이호진 태광 회장 압수수색[종합]

최기철 2023. 10.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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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강제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2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특사 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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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혐의…20억 추정
'200억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만기 출소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강제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도 포함됐으나 흥국생명 사무실은 대상이 아니다.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이 이 빌딩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구속기소 63일 만에 간암 등을 이유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 술집 출입 등으로 '황제보석'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특사 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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