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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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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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D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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