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서울대, 무기계약직은 체불…정규직 보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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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
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 서울대가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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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
지난 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74건이었으며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치의학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인문대학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2020년 15일, 2021년 18일, 지난해 20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대 측은 당초 해당 미사용 연차 미지급 사유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차 휴가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제도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연차사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 서울대가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보상비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단과대학별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었으며 그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반면, 정규직 직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연가보상비 규정을 명문화하고 최대 15일 범위에서 부서, 업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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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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