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4살인데...” 12세 여아 속여 간음하고 영상찍은 30대
박주영 기자 2023. 10. 24. 11:02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호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 합의가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