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관련 원전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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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수출 금지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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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지재권 논란…법적 대응과 별개로 중재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6일 연방지방법원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수출 금지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허가 및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대상으로는 소송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적재산권 관련 갈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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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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