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비 2억7800만원 횡령한 대구 국립대 교수

이성덕 기자 2023. 10.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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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 국립대 교수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78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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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학생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 국립대 교수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78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인건비 관리에 무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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