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모범 보여달라"고 한 관리자 신고…법원 "직장내 괴롭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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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관리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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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관리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는 근무 태만을 보이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 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다.
노조 간부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 휴가를 요구했었고, 산재 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 여 간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CFS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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