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승용차·승합차'까지 등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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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난 19일 개정·시행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라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 소유자⸱관리자가 소유·임차한 차량이 축산농가를 출입할 경우 시설 출입차량 의무등록 대상이다.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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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19일 개정·시행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라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 소유자⸱관리자가 소유·임차한 차량이 축산농가를 출입할 경우 시설 출입차량 의무등록 대상이다.
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화물차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까지 모두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 관계 시설 내부로 출입하거나 지형 여건 상 축산 관계 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시에 출입을 허용하는 표지를 부여받고 매일 차량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필수"라며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시에 등록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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