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카인라인 달라지나…고도제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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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0년 가까이 유지한 고도지구를 재조정한다.
제주도는 내년 초 도시계획상 고도지구 체계 개편을 위해 가칭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압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고도지구 재조정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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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재조정 등 포함 '제주 압축도시 용역' 내년 발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30년 가까이 유지한 고도지구를 재조정한다.
제주도는 내년 초 도시계획상 고도지구 체계 개편을 위해 가칭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곧 고시할 예정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도시를 압축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압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고도지구 재조정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
도내 고도제한 일반으로 신제주 일대 45m, 원도심은 35m다. 1995년 제주도 종합계획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고착화됐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고, 시대환경이 급변하면서 고도제한 완화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 "1995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고도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나왔다"며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통폐합을 추진하고 달라진 공간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도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 개발 방식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도 "다만 한라산의 상징성 등 경관에 대한 고려과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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