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짜고 남편 상대 강도 행각 50대女,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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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1)씨는 강도상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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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함께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1)씨는 강도상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를 찾아 남편인 C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가격한 혐의다.
지인은 C씨를 기절시키려 했으나 C씨가 벗어나 탁자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대치하는 상태였고 “조용히 나가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범행 당일에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우는 등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교회를 다니며 남편인 C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8년 아파트 인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B씨와 처음으로 알게 됐고 남편과의 얘기를 잘 들어주며 친분이 생겼고 B씨가 함께 대출을 받아 치킨 장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며 B씨와 함께 치킨 장사를 시작했으나 2021년 6월 손해를 보며 폐업했다.
A씨가 B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B는 A씨의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 받자며 범행을 계획했고 A씨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A씨가 궁지에 몰려 저지른 범행으로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0년 동안 동안 배우자를 상대로 계획해 저지른 범행이며 사망 가능성을 용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B씨의 경우 범행으 주범이며 A씨에게 거짓말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했고 범행의 잔인함, 내용은 극히 악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 정상 참작 감경을 한 뒤 최하한인 형량을 선고했고 공모 역시 인정할 수 있다”라며 “B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거짓말로 A씨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했으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다른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 또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약 18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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