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시대 열리나

지승곤 2023. 10.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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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감안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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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법안처리 협조 재차 강조
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 처리시한 내년 5월 29일까지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법안처리에 대하여 면담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감안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최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최 시장이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했다.[사진=세종시]

최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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