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

한주홍 2023. 10. 24.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진행하면 법안 통과 위해 5일 필요"
"여야, '신사협정'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신사협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3.10.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