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회 감사위 가면 과기정통부 감사…“출연연 대상 이중 감사 만연”

송복규 기자 2023. 10.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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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일원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중 감사로 연구자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 감사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11회의 출연연 감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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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구회 감사위, 출범 이후 감사 11건…과기정통부도 별도 감사
과기정통부, 항우연 특정감사 한 달 넘게 진행 중…국정원도 개입
“연구자 대상 불필요한 감사 근절돼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덕특구 전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일원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중 감사로 연구자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 감사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11회의 출연연 감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NST 감사위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도 11건의 감사를 추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18~2022년 5년 동안 출연연 17곳에 대해 121건의 감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출연연에 형식적인 감사가 많고,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감사가 진행된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NST 감사위는 출연연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NST 감사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감사단 21인으로 구성됐다. 감사단의 파견인력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NST의 이중 감사가 가능한 건 출연연에 대한 감사 권한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NST 감사위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외부감사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감사 권한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어 이중 감사가 가능한 것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넘게 ‘기술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는 연구자 10여 명의 기술유출을 파악하는 목적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특정감사에 앞서 국가정보원의 점검도 받은 상태라 연구자들의 압박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 연구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감사 압박은 근절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감사 기능을 NST 감사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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