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시행 2년 돼 가는 중대재해법, 근로자 사고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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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만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계기로 도입됐는데요. 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을 맡았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기업들의 대표들이 국감장에 나와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강섭 / 샤니 대표(23일) : 지난 8월의 사고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동료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노동부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마창민 / DL이앤씨 대표이사(23일) :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가 좀 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에 못 미쳐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Q.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서 올해 8월에도 샤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DL이앤씨에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요.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야 할까요?
Q.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작업장 사고성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의 생명 보호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기업들은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절반가량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가 원인일까요?
Q. 대기업 건설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처벌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곳이 넘게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대형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 있는 건가요?
Q.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적용 확대를 고민 중이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릴 경우,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Q. 중소기업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여력이 안된다고 호소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이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업체들은 한 곳이 24개 단지를 관리하는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할까요?
Q. 산업안전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고 단속하는데요. 정부가 산업재해를 끊어내려면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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