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원생 연구비 수억원 편취한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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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의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대 A(56)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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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의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대 A(56)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4년 9개월간 대학원생 22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총 연구인건비 10억 6천만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2억 7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구인건비 상납을 거절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를 주겠다"거나 "앞으로 연구비를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분야 권위자로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연구비가 많았기에 횡령액도 많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학업으로 학교와 제자들에게 속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 매진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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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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