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노동청 판단 뒤집혀

임현지 기자 2023. 10.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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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간 '직장내 괴롭힘' 갈등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도록 CFS에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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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간 '직장내 괴롭힘' 갈등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A씨는 노조 홍보 밴드인 '쿠키런(쿠팡 노동자의 노조 키우는 달리기)'에 가입해 쿠팡의 교육수당 미지급 문제를 질의했다. CFS 관리자 B씨는 A씨에게 '쿠키런에 그런 글을 쓰지말라', '쓰면 어떻게 되나 보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업무 배치가 변경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노동청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봤다. 이에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도록 CFS에 지도했다.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회사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노동청과 달랐다.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CFS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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