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추진”···김진표 의장 상정 결정

전희윤 기자 2023. 10.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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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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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정 반대 여전···필리버스터 계획”
여야, 본회의·상임위서 손피켓 부착 않기로 합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11월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특별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며 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3개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까지 총 4개의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김 의장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말자는 제안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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