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민온웹 접속차단 조치 정당"…무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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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돕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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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임신중지를 돕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위민온웹은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이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민온웹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사용자일뿐 위민온웹이 아닌 데다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민온웹은 의약품 전달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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