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법쩐' 출연료 회당 2억 받았다..단역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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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이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아홉 편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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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이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 이선균은 회당 2억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 6000만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 1000만 원, 단역이 15만 원으로 733배였고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 원, 단역이 10만 원으로 700배의 격차를 보였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표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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