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심돼"…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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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 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6만 332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59.8%에 달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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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66만여대는 10년 넘게 검사 안받아
과태료 미납부도 상당…올해만 337억원
황희 "상습 미수검 차량, 대포차 가능성"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 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 이상인 60여만 대는 10년 이상 한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일부는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0만 8633대로 집계됐다.
그중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6만 332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59.8%에 달했다. 미수검 기간 별로 보면 △5년 초과~10년 이내 9만 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 17만 2560대(15.6%) △1년 이내 17만 6771대(15.9%) 등이었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만 5385대 △경북 3만 9110대 △인천 3만 8040대 △경남 3만 7609대 △부산 3만 5074대 등 순으로 많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신규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수리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요 장치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수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75만 118대에 73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그중 11만 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만 224억 원(미납부율 30.6%)에 이른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45만 1721대에 64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현재 337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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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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