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외국기업 불확실성 높아졌다고?"…중국 정보기관 반박

정은지 특파원 2023. 10.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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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당국이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 발표 이후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첩법 개정안(4월 발표)을 시행 중인데,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대상자를 사법당국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구금해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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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부, SNS 통해 "방첩법, 30년만에 처음 개정"
美 거론하며 "정상적 입법활동 왜곡하는 것은 '적반하장'"
ⓒ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보당국이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 발표 이후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첩법 개정안(4월 발표)을 시행 중인데,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대상자를 사법당국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구금해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24일 공식 SNS계정을 통해 "지난 4월 방첩법 개정 이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오독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도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새롭게 개정된 '방첩법'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올바른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8월 부처 설립 후 40년만에 SNS 계정을 개설하고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글을 빈도있게 올리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1993년 국가보안법을 2014년 방첩법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방첩법 개정은 3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완성된 것"이라며 "방첩법 개정은 원래의 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국내외적으로 안보 상황은 심각한 변화를 겪었고 한동한 중국에 대한 스파이 기밀 활동은 심각하고 복잡하게 이뤄졌다"며 "기존 방첩법은 간첩행위의 정이가 불명확했고, 예방제도와 법집행조치가 불완전했으며 법적 책임 역시 부적절했다는 우려 등에 직면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이 1917년 방첩법을 제정한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해 법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의 관련법 개정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1938년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을 공포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외국 기관 및 외국인의 미국 내 합법적 호라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1996년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경제스파이죄와 영업비밀절도죄를 분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기관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은 '법치'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 학술 교류, 과학 연구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해 소휘 '중국 스파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정상적인 입법 활동인 '방첩법' 개정을 중국을 '국가안보 일반화'로 왜곡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최근 들어 중국 내 간첩 협의로 수사를 받은 외국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민츠그룹 사무실을 급습해 현지 직원 5명을 구금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중국 당국은 상하이 소재 베인앤컴퍼니와 캡비전파트너스 등 컨설팅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었다.

최근에는 일본계 회사에서 희귀금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인 직원이 구속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인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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